기업이 주식에 간접 영향
기업분석 & 주식 2021. 3.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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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판매·공급계약
대표적으로 장비, 건설, 조선 등 수주업이 주로 발표한다.
중요한 부분은 규모, 기간, 계약 상대방 3가지이다.
코스피: 매출액 10% 미만 코스닥: 매출액 5%미만이면 자율공시이다.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며 변수가 많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긴 조선, 건설업은 신뢰도가 낮다. 수주공시로 예측이 어렵다.
계약금액이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는 매출액 대비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규모가 크다면 기간이 얼마인지도 확인한다. 규모가 대규모라면 한순간에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긴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리
- 공급계약 공시는 계약규모, 계약기간을 확인한다. 계약규모가 크지만 계약기간이 장기라면 주의한다.
- 공급계약은 주기에 따라 정기 공급계약과 스팟성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고객사와 장기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공시하는 형태이다.
- 공급계약을 정기적으로 맺는 업체는 이전 계약과 비교해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 공급계약(자율공시)까지 하는 기업은 수주=실적의 신뢰도가 높으며 주주친화적 시그널이다.
- 공급계약은 늘어나는데 주가가 무덤덤하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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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5% 공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5%임원보고
-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해야 한다. 공시시스템에서는 다른 공시와 따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공시에서 5% 임원보고 순서로 보면 지분공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분 공시는 주식 발행 및 교환, 매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시의 기초가 된다.
- 5% 이상이 보유하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반공시와 다르게 공시회사와 제출인이 다르다.
확인 방향
- 신규인지 변동인지 확인한다. 신규는 당연히 5% 이상을 보유해 처음으로 공시 의무가 생기는 경우이다. 변동은 신규 이후에 지분을 1% 이상 늘리거나 줄인 경우 또는 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을 확인한다. 직전 보고서가 비어있다고 0%에서 5%가 된 것은 아니며 4.99%에서 5%되도 신규보고이다. 보유사유도 체크해보고, 꼭 주식을 취득해야만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유된 기업이 상장되거나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하는 겅유에도 신규보고의무가 발생임.
- 출자전환에 따라 신규보고 의무가 생기기도 하는데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유에도 신규보고의무이다.
- 변동인 경우에는 사유가 훨씬 다양한데 1. 장내 및 장외에서 지분율 1% 이상 취득 처분하는 경우 2. 단순 투자목적에서 경영권 참여로 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3.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주식담보대출이 있거나 계약을 맺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4. 특별관계자인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제출
- 보고 사유가 같아도 기업마다 기재하는 문구가 다르다. 확실한 변동 이유를 세부내역에서 파악해봐야 한다.
- 세부 변동내역에 보유주식수가 언제 증가했고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취득/처분 방법에 따라 메세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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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매매는 대량매매가 집중되는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회사 지분 매각,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취득 등이 이뤄진다. (몰래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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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자 추가 및 제외는 5% 이상 주주의 특별관계자가 추가되면서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이며 보유주식수와 보유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 '취득/처분 방법'의 유형은 임원선임, 특별관계자 추가이며 줄어드는 경우는 퇴임, 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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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보유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인데 보유 주식 수는 변동이 없는데 보유 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유상증자이다.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보유 주식수와 보유 비율이 함께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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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채권 때문에 주식수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 다음 달 초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시한다. 매월 초가 중요
-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주의가 필요한데 기관투자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다.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단 1주만 매매해도 공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자들(임원 및 주요주주인데 10% 이상을 보유하면 주요주주이다)의 거래의 경우이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로 공시된다.
- 임원은 등기, 비등기임원으로 나누는데 등기임원은 경영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지만 비등기임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 비등기임원보다는 등기임원의 지분공시를 눈여겨 봐야한다.
- 주식담보대출로 사유가 바뀌는 경우는 위험.
- 기관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5% 신규 보유한 종목은 관심가져볼만 하다.
- 최대주주 및 임원이 사비를 털어 매수한 종목은 주가가 바닥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5% 이상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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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공시(현금배당)
주식배당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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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하나가 30%이상(대규모 법인 15%이상, 대규모 법인이란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이상) 증가 감소하는 경우 공시.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하기 전까지 밝혀야 한다.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상승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겠지만 연간 실적에서 3분기를 차감하고 4분기만 보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 3분기까지 실적은 이미 공개됐고 4분기 실적을 보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정공시를 내는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보고 수치가 달라졌는지 확인도 해야함.
관리종목 탈피 기업을 알 수 있는데 매출액 미달, 장기영업손실, 자본총계의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50% 이상 자본잠식의 사유해제를 알 수 있음. 이때를 노려볼수도?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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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공고 공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공고 공시 (주주총회에 논의 되는 안건 내용들 알 수 있는데 임원 선임 및 보수 한도 재무제표 승인 건들이고 매출액 변동 공시 없으면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실적 확인 가능, 기업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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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 최종검토 재무제표로 확정된 실적이고 이전까지 공시된 실적은 기업이 자체 집계한 것이라 100% 정확하지는 않고 감사보고서가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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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사업보고서상 기재된 공시지가를 통해 자산재평가로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가늠할 수 있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채비율과 PBR이 낮아지며 재무안정성과 저평가 매력이 올라감.
자산재평가는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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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슨 소송이냐에 따라 해석방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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