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공부 권리편

경매공부 2021. 1. 23. 23:52

부동산 경매공부
권리편
권리: 일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있는 법적인 힘이며, 이것은 국가가 강제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권리의 발생: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생각하면 편하고 법률규정은 정해져있는 그대로임.

권리의 종류
권리 -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처분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이 있음)
       - 채권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제한물권: 소유권의 권능중에 사용·수익을 가져와 인정해주는 권리

물권과 채권의 구별 실익
물권: 절대권, 대항력 O, 양도성 O(자유로움)
채권: 상대권, 대항력 X, 양도성 △(채무자에게 통지, 동의가 필요한데 통지의 경우는 금전채권, 동의 경우는 비금전채권에 한한다.)

절대권과 상대권
절대권을 가진 권리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며, 등기해야 한다.
상대권을 가진 권리자는 채권관계에 한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며 제 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대항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양도성
물권과 채권의 양도 조건이며 채권은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한다.
채권의 경우 양도조건이 충족해야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Tip

1. 압류, 가압류는 금전채무의 경우 발생하고 가처분의 경우는 비금전채무에서 발생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최소한으로 소송으로 6개월, 경매로 6개 월로 기본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부동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물권적 전세: 전세권 / 채권적 전세: 임차권 이걸 나누는 이유는 대항력의 여부를 판단하는건데 채권적 전세인 임차권은 근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권리인데, 이것을 방어해주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 배당을 챙겨줬다.

=결국 권리분석의 중요도는 근본이 물권이냐 채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에서 권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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